안녕하세요! 성실히 세금신고 하는 간이사업자 디지털 노마드 디노입니다.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영상 만들고 디자인 하는 프리랜서인데요, 홈택스를 통해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개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앞서서 사업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대해 간단한 개념 정리를 먼저 다루고 시작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바로알기!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분이고,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2.과세 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둡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데 직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는 31까지 연장)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전환 사업자와 예정 부과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 ~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유형전환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예정부과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0,4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0,4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셀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이제 부가가치세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개념 정리가 완벽하게 되셨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성의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홈택스를 통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수료를 내고 삼쩜삼 앱을 통해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니 직접 해보세요!
셀프 부가가치세 신고 1. 사업장 전환
홈택스에서 간편 로그인을 하면 현재 상태는 ‘개인’으로 되어 있고 본인 이름이 나옵니다. 상단의 ‘사업장 전환’을 눌러 개인에서 사업자로 상태를 변경해 주세요.
나의 상태가 개인에서 개인 사업자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셀프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셀프 부가가치세 신고 2. 정기 확정 신고
개인 사업자로 전환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 가기 링크가 나옵니다. 현재 신고 기간이라 찾아 들어가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서비스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찾을 경우엔 상단 탭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 신고 > 정기 확정신고’ 이렇게 타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16일 이후에 신고하세요!
홈택스에서 해당 팝업창이 나오는 경우 16일 이후에 신고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셀프 부가가치세 신고 3. 기본 정보
기본 정보 입력하는 화면에서 신고 대상을 간이과세자로 변경합니다. 신고 구분은 2024년 1기 확정을 선택해 주시고 신고 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설정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기본 정보가 입력됩니다. 저는 이메일 주소만 변경했습니다. 하단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셀프 부가가치세 신고 4. 매출 세액
간편하게 ‘세금 비서로 작성하기’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지만 이 글을 읽으시면 직접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클릭합니다. 혹시라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입력하셔야 하니 누락하지 말고 꼭 신고해 주세요.
1.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해당 화면에서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조회(수정)하기를 클릭하면 팝업창이 나옵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니 1분기 ~ 4분기 선택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팝업창 하단으로 내려와서 조회 결과 집계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금액이 반영됩니다. 하단에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클릭뿐! 참 쉽죠?


2. 현금영수증
다음으로 현금영수증 조회(수정)하기를 클릭합니다. 이 부분도 위와 마찬가지로 2024년 전체 조회를 해 주시고 조회결과 집계를 클릭합니다. 반영이 되었다면 적용하기 클릭.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하단의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이정도면 거의 클릭 로봇 수준이죠? 작년 나의 매출이 얼마인가를 확인하는 것에 의의를 둡니다.


3. 기타 매출
현금 및 계좌이체로 발생한 매출이 있다면 기타 항목(정규 영수증 외, 영세율) 매출을 클릭하여 금액을 입력 후 하단 입력 완료를 눌러주세요.

4. 과세표준 명세
박스에 매출금액 합계와 동일한 금액을 입력해 주신 후 입력 완료를 클릭합니다. 이 정도면 유치원생도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셀프 부가가치세 신고 5. 공제 세액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다음 스탭은 공제세액을 입력을 위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입력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합계표 작성 팝업창에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수기 세금계산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게 있다면 명세 입력을 클릭해 주세요. 팝업창에서 상대 사업자 번호를 입력 후 확인 클릭.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하고 입력 내용 추가하기 클릭 후 적용하기.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입력하기 클릭. 현금영수증 조회(수정)하기 클릭. 작성 화면에서 2024년 전체 조회하기 클릭. 팝업창 하단에 조회 결과 집계를 선택 후 적용하기.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항목도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 등록을 안 해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이 없다면 명세 입력을 클릭해서 건별로 전부 입력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까지 수령 명세서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입력 완료를 눌러 저장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카드 매입분이 합산되어 나옵니다.
하단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으니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넘어갑니다.

셀프 부가가치세 신고 6. 공제·가산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에 10,000원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사업자 본인 및 납세 관리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1만 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여 줍니다. 저는 왜 0원일까요?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진행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검색을 클릭하면 팝업창에 발급 건수가 나옵니다. 숫자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저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여부에서 ‘부‘를 선택했습니다. 자동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건수는 0이 되겠죠?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로 적용받을 감면 세액이 있다면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에 반영됩니다.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고 하네요! “예” 클릭 후 입력 완료.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1. 납부 세액 확인
상단을 보면 사업자의 신고한 세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은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의미합니다. 저는 7,078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걸까요?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드디어 202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났습니다! 저와 함께 신고서 제출에 성공하셨습니다. 뭔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따라 해 보니 별거 아니죠?
저는 공급대가 합계금액이 48백만 원 미만의 간이사업자로 납부 의무 면제 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0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며
2024년도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삼쩜삼 같은 세무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간이사업자의 경우 신고가 쉽기 때문에 직접 셀프로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내야 하는 세금이 없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매출이 크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한 기분입니다. 여러분들도 2025년 새해에 하시는 일 모두 대박 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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